🍼 육아휴직급여 신청
자녀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육아휴직급여를 지원합니다.
2025년부터 급여 수준이 인상되고, 사후지급금이 폐지되어 휴직 중 전액 지급됩니다.
1. 신청 기간
• 연중 상시 신청 가능
• 휴직 시작 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
• 급여 요건: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, 휴직 30일 이상 사용
2. 신청 방법
• 온라인: 고용24 → 「육아휴직급여 신청」(모바일/PC)
• 오프라인: 관할 고용센터 방문·우편 신청 가능
• 회사의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 후 근로자가 급여 신청(통상 절차)
3. 지원 내용
• (’25년 기준) 1~3개월 월 250만원, 4~6개월 월 200만원, 7개월~ 월 160만원 상한
• 급여는 휴직 중 전액 지급(사후지급금 폐지)
• 자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 부모 각각 사용 가능
📋 준비서류
• 신분증, 통장사본(본인)
• 육아휴직 확인서(사업주 확인)
• 통상임금 확인 자료(급여명세서·임금대장·근로계약서 등)
• (필요 시)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증빙